사나운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일부 맹견 품종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 허가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생산과 판매, 수입 업자들도 반드시 동물들을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아파트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5MBC뉴스
김세진
김세진
맹견 안전대책 강화…아파트 사육 허가제 추진
맹견 안전대책 강화…아파트 사육 허가제 추진
입력
2020-01-14 17:08
|
수정 2020-01-14 17:0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