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돌려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5분만에 끝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에 따라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31일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심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다음달 말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5MBC뉴스
홍신영
朴 전 대통령, 파기환송 후 재판 불출석…31일 결심
朴 전 대통령, 파기환송 후 재판 불출석…31일 결심
입력
2020-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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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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