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언론 비판 행위를 넘어 방송 편성에 간섭한 행위라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3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해경에 대한 비판보도를 중단하거나 방송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한 행위라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송법이 만들어진 뒤 이를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32년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도 방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언론비판행위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에서는 다만 실제로 방송에 영향이 없었고,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비판 보도 자제를 요청했던 점 등이 감안 돼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원심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이번 사례를 참고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5MBC뉴스
손령
KBS 방송 편성 간섭 유죄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KBS 방송 편성 간섭 유죄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입력
2020-01-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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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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