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말 정부는 세월호 사고 원인이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소유주인 고 유병언 전 회장에 있다며 4천2백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4년여 만인 오늘,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규정한 구상권 행사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자로, 세월호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감시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수색을 위한 유류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와 치료비 등 3천7백여억 원을 구상 범위로 보고, 이 중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의 차남인 혁기 씨와 섬나, 상나 씨 등 3남매가 총 1천7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나머지 20%는 안전운항 관리와 퇴선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미뤄 국가에 책임이 있고, 5%는 화물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진행 중인 구상금 청구소송 중 승소한 첫 사례로,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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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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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세월호 참사 70% 책임…1,700억 지급해야"
"유병언, 세월호 참사 70% 책임…1,700억 지급해야"
입력
2020-01-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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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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