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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복무할 수 없는 사유"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복무할 수 없는 사유"
입력 2020-01-22 17:08 | 수정 2020-01-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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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역 군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육군은 오늘 오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위원회의 전역심사 연기 권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성전환' 이란 개인적인 이유와는 무관하게 적법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학적 조사를 받았는데, 군 병원은 변 하사에 대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의무조사에 따라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을 경우 전역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변희수 하사는 대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심사를 받은 변 하사는 조금 전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역 결정'과 관련된 심경을 밝혔습니다.

    변 하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에도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다"며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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