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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 잡듯 뒤져"…정경심, 혐의 모두 부인

"검찰이 이 잡듯 뒤져"…정경심,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20-01-22 17:16 | 수정 2020-01-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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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정교수 측은 검찰이 '지난 가족의 삶을 CCTV 들여다보는 것처럼 수사하며, 이 잡듯 뒤졌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리적 수사이며, 기소된 내용 모두 근거가 있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정 교수도 지난해 10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석달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상태인 만큼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해 언론에 출석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사복 차림의 정 교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 진술을 유심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때때로 종이에 필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처음 기소한 내용과 추가 기소한 내용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수사했고 향후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온 가족의 10여년 행적을 마치 이 잡듯이 뒤졌다면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측이 검찰이 압수해간 pc를 되돌려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를 모두 확보한 만큼 피고인 방어권 확보를 위해 이미지 파일이라도 피고인측에 넘겨주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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