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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공포안 의결…헌병 명칭 '군사경찰'로

검경수사권 조정 공포안 의결…헌병 명칭 '군사경찰'로
입력 2020-01-28 17:13 | 수정 2020-01-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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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한 54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제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바꾸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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