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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철호 울산시장·백원우 전 비서관 등 13명 기소

檢, 송철호 울산시장·백원우 전 비서관 등 13명 기소
입력 2020-01-29 17:17 | 수정 2020-0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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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중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 되는데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지난 2017 9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청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같은해 10월,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문 모 행정관에게 건넸고, 재가공된 범죄 첩보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공약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연루됐다고 봤습니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지난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고, 장 전 행정관이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하려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 제공을 대가로 출마포기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오늘 소환 조사중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내일 소환이 예정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는데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수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쫓은 게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짜 맞추기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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