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손령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 인정…일부는 무죄 취지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 인정…일부는 무죄 취지
입력 2020-01-30 17:13 | 수정 2020-01-30 17:15
재생목록
    ◀ 앵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재판을 다시 하라며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2심 판결대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건 우리 헌법정신을 어긴 것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직권 남용의 요건 중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한 행위 등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일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비서실장 직을 그만 둔 뒤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지적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의 예술계 인사들을 골라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2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가운데,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재판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직권 남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이번 대법 판결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로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