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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윤수

'호날두 노쇼' 첫 판결…"팬 1명당 37만 원 배상하라"

'호날두 노쇼' 첫 판결…"팬 1명당 37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0-02-04 17:15 | 수정 2020-02-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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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이 모씨 등 축구 팬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더페스타에 "이 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 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아 '노 쇼'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등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만큼 티켓값 등을 환불받겠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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