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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량 반출 차단"…매점매석 땐 고발 의뢰

"마스크 대량 반출 차단"…매점매석 땐 고발 의뢰
입력 2020-02-05 17:14 | 수정 2020-0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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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마스크나 손소독제 품귀현상까지 빚어지자 정부는 해외 대량 반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천 개 이상 반출할 때는 정식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하고, 매점매석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 개 또는 2백만 원어치 넘게 국외로 반출할 때 현재 간이 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수출 심사를 하면서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턴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시행돼,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광이나, 여행, 숙박업계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보는 업체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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