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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
입력 2020-02-06 17:14 | 수정 2020-02-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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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 이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아, 정치인의 책무와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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