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 중 동료 노동자와 접촉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늘 신종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에게 감염된 경우 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5MBC뉴스
전동혁
근로복지공단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 시 산재 보상"
근로복지공단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 시 산재 보상"
입력
2020-02-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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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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