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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명문대 진학' 특정 학생에 장학금…차별 소지"

국가인권위원회 "'명문대 진학' 특정 학생에 장학금…차별 소지"
입력 2020-02-11 17:15 | 수정 2020-02-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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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명문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특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며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소수 특정대학 출신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학벌에 따라 사람을 차등 대우하는 학벌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대입 결과만으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군 단위 34개 장학회는 지역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명목으로 의대와 치대, 한의대 등 특정대학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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