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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긴급수급조치 발동…확진 환자 3명 퇴원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발동…확진 환자 3명 퇴원
입력 2020-02-12 17:03 | 수정 2020-0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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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기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중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해 오늘부터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한 것과 관련해, 한글로는 '코로나19(일구)'라는 명칭을 병행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 폭증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해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늘 0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 등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1천 개 이상, 손 소독제는 5백 개 이상 대량 판매할 경우 단가와 수량을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량을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수본은 또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 개최 여부와 관련해 방역 조치를 충분히 취하면 집단행사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권고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확진 환자 중 3명이 오늘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번째와 8번째, 17번째 환자 3명이 검사 결과 2차례 연속 음성이 확인돼 격리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 환자 가운데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오염지역으로 중국 외에 홍콩과 마카오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오늘부터 이곳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은 휴대전화에 자가진단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앱을 설치한 뒤에는 매일 기침과 인후통, 발열 여부를 입력해야 하며, 입국한 지 2일이 지난 뒤에도 입력하지 않으면 보건 당국의 안내 전화를 받게 됩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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