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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재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재구속
입력 2020-02-19 17:07 | 수정 2020-0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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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와 같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형량도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보석도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한 5억원을 추가로 인정해 다스 자금 횡령액수가 25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됐는데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기소한 것까지 합쳐 1심보다 27억2천만원이 는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과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결정을 취소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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