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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본회의 통과…"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코로나 3법' 본회의 통과…"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입력 2020-02-26 17:16 | 수정 2020-02-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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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코로나19 특위'도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틀간 방역 작업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급 감염병으로 공급이 부족하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의심 환자가 감염병 검사를 거부하면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인력도 늘렸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전염병 관리대책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도 구성했습니다.

    한편 어제 당정청 회의 브리핑에서 나온 '대구·경북 봉쇄 조치' 표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공식 사과했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대변인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근거 없는 낙관과 늑장 대응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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