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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첫 시행…"어린이·노인 대리 구매"

마스크 5부제 첫 시행…"어린이·노인 대리 구매"
입력 2020-03-09 17:16 | 수정 2020-03-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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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부터 약국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때 한 사람당 1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의 마스크는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살 수 있는 대리구매를 허용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개수가 한 사람 당 1주일에 2장으로 제한됩니다.

    구매 기록을 약국 전산망에 등록하기때문에,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살 수 있는 요일도 제한됩니다.

    81년생과 86년생은 월요일, 82년생과 87년생은 화요일, 이런 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주중에 사지 않은 사람은 주말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장에 1천5백 원이고, 1주일 뒤부터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도 약국처럼 구매가 제한됩니다.

    처음에 장애인에게만 허용하던 대리 구매는 어린이와 노인까지 확대됐습니다.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은,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사줄 수 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어르신들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거지, 요일제 자체가 허물어지는 건 아니다…"

    정부는 개인들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체온계를 해외 직구할 때 신고절차와 세금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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