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가 금지된 만큼, 상한제 유예기간을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패스트트랙으로 한달 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5MBC뉴스
강연섭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연장…"코로나 확산 방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연장…"코로나 확산 방지"
입력
2020-03-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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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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