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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연장…"코로나 확산 방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연장…"코로나 확산 방지"
입력 2020-03-18 17:19 | 수정 2020-03-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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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가 금지된 만큼, 상한제 유예기간을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패스트트랙으로 한달 안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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