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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5주일치 원비 환불한다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5주일치 원비 환불한다
입력 2020-03-23 17:18 | 수정 2020-03-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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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을 연기한 전국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 기간 만큼 유치원 원비를 환불하고 환불금의 절반을 교육당국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학이 연기된 5주일 치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며,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하는 방안을 놓고, 교육부와 유치원 단체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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