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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피의자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법무부 "n번방 피의자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입력 2020-03-24 17:14 | 수정 2020-03-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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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n번방' 등 불법 성착취 영상 제작·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사과하고,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이들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도 가담과 교사·방조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대화방 수사를 위해 국제 형사사법 공조망을 토대로 협력하고, 암호화폐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이용한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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