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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 3개월간 50% 감면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 3개월간 50% 감면
입력 2020-03-25 17:10 | 수정 2020-03-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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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와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지역 하위 50% 가입자는 앞으로 석 달동안 건보료의 50%가 감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가 50% 감면되고,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소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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