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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구속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일단 미적용

조주빈 구속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일단 미적용
입력 2020-04-13 17:23 | 수정 2020-04-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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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주범 조주빈과 공범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주빈에게는 14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추가시킬 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오늘 조주빈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란물제작·배포, 강간미수, 강요, 사기 등 모두 14개.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아동 청소년 등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26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수익금으로 압수된 현금 1억 3천만원에 대해 1차로 추징 보전을,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서도 몰수 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조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한편, 조씨에게 4백만원을 주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4살 강모 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대화명 '태평양' 16살 이모 군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조씨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로 규정하면서, 공범과 여죄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무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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