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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조사 조직적 방해"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조사 조직적 방해"
입력 2020-04-22 17:17 | 수정 2020-04-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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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참사당시 고위 공무원 19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1기 특조위 즉, 세월호참사 특조위기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인사들이 조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10월 30일부터 한 달 가량 자신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에 대해 해수부가 책임지고 대응하라"는 등 최소 8차례 이상 행적 조사를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이에 따라 인사 심사를 통과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이 보류되고 파견이 예정됐던 17명도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이같은 조직적 방해는 청와대와 인사혁신처·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공모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전 청와대 소속 9명, 인사혁신처 소속 8명, 해양수산부 처장과 차관 등 모두 19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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