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전자 손목밴드, 이른바 안심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7일부터 격리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안심밴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격리 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5MBC뉴스
김성현
"자가 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
"자가 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
입력
2020-04-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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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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