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의심 증상 있으면 학교 안 가도 출석 인정

의심 증상 있으면 학교 안 가도 출석 인정
입력 2020-05-07 17:05 | 수정 2020-05-07 17:31
재생목록
    ◀ 앵커 ▶

    5일 앞으로 다가온 등교 개학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학생이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37.5도 이상 몸에 열이 있는지 기침이나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날마다 체크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학교를 안 가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박백범/교육부 차관]

    확진자 또는 의심증상자 등을 포함해 기저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 역시 결석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으로써 희망하는 학생의 사전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등교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해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해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없는 비상상황을 가정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는 횟수가 증가하여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름에 냉방기기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3분의 1이상을 열어둔채 가동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