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피고인 방 모 씨는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됐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MBC뉴스
신수아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2심서도 징역 1년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2심서도 징역 1년
입력
2020-05-07 17:25
|
수정 2020-05-07 17:3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