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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본회의 개최 합의 '민생법안 처리'

여·야 20일 본회의 개최 합의 '민생법안 처리'
입력 2020-05-14 17:16 | 수정 2020-05-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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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 원내대표가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오는 20일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본회의에선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촉진법 제정안과 'N번방 재발 방지'법, 과거사법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대표는 지난 9일 주 대표 부친상 빈소에서 첫 상견례를 가진 뒤 공식적인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국민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번 회동에서 두 대표는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처리할 법안은 조만간 실무협상을 맡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선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구직촉진법 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형제복지원 등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일단 과거사위원회 활동은 다시 시작하지만 피해자 배상과 보상은 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세무사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도 이번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이나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대한 논의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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