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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간제 교사 '느닷없는 해고' 시정 권고

권익위, 기간제 교사 '느닷없는 해고' 시정 권고
입력 2020-05-22 17:24 | 수정 2020-05-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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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조기 복직한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갑자기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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