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의 집합금지 명령 발효 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유흥주점은 지난 10일부터 어제(24일)까지, 단란주점은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노래방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5MBC뉴스
이재욱
인천,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음 달 7일까지 연장
인천,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음 달 7일까지 연장
입력
2020-05-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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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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