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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첫 실형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첫 실형
입력 2020-05-26 17:10 | 수정 2020-05-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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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이 처음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주거지를 벗어나 돌아다니다 붙잡힌 뒤, 임시 보호소에서도 탈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정부지법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7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범행 기간이 길고, 주거지를 벗어나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초 코로나19가 집단발병한 의정부 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 퇴원한 김 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김 씨는 경기 의정부에 있는 집을 나와 밖을 떠돌다 16일 오전 의정부 시내에서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임시 보호소로 옮겨졌지만 그날 다시 탈출했고, 한 시간 만에 검거된 뒤 구속됐습니다.

    경찰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김 씨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판결로는 처음입니다.

    김 씨보다 앞서 서울 송파구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60대 남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람은 총 448명이고,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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