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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9살 학대' 아버지 구속…"딸에게 미안"

창녕 '9살 학대' 아버지 구속…"딸에게 미안"
입력 2020-06-15 17:13 | 수정 2020-06-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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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남 창녕에서 9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의붓아버지는 딸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심각한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9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붓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린 계부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붓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한 번도 남의 딸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고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합니다."

    친모가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붓아버지]
    "이 모든 게 제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4일 첫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던 계부는 경찰에 체포된 지난 13일 두 번째 조사에선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정도가 심한 학대는 부인했습니다.

    [의붓아버지]
    (욕조 물에 담갔다는데 심한 학대는 인정 안 하시나요?)
    "욕조에 담근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지 3시간 30분 만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쇠사슬과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혐의를 입증할 도구들을 상당수 압수한 경찰은 피해 아동의 일기장을 추가 증거물로 확보해 학대 피해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는 응급입원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2주 동안의 행정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내려지는 강제 입원 조치로, 전문가 진단을 거쳐 2주 후 퇴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전문가 진단을 거쳐 문제가 없다면 입원 중이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친모의 건강 상태나 입원 기간 연장에 따라 조사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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