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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종료 두 달 전 통보해야…차량 개소세 3.5%

임대계약 종료 두 달 전 통보해야…차량 개소세 3.5%
입력 2020-06-30 17:09 | 수정 2020-06-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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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승용차를 살 때 지금은 1.5%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가 내일부터는 3.5%로 올라갑니다.

    집주인이 임대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통보를 두 달 전에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내용들, 이문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내일(7/1)부터 승용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세율이 3.5%로 인상됩니다.

    원래 5%인 개별소비세 세율은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는 1.5%로 인하됐습니다.

    세율은 인상되지만 1백만 원 감면 한도는 폐지돼, 고가 승용차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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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10일부터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두 달 전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기존 조건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활성화돼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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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은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면제 기준도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돼 적용됩니다.

    다만, 유흥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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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방문판매원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5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오는 12월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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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8월부터 제조사는 가스보일러 판매를 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판매해야 하고, 화환 판매업자도 생화 화환을 판매할 때 재사용 여부를 표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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