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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입력 2020-07-14 17:09 | 수정 2020-07-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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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으며 70세의 고령이고 동종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0차례 넘게 폭행이나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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