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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파기 환송'…지사직 유지

대법, 이재명 사건 '파기 환송'…지사직 유지
입력 2020-07-16 17:02 | 수정 2020-07-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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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판단 끝에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한 이 지사의 지방선거 TV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허유신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 또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알리려는 이른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TV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 시간 안에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므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대법원 판례와 법 감정 등에 비춰볼 때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한 질문은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질문으로 볼 수 없고 "발언을 전체적으로 볼 때 '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선고 직후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략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사직 유지하는 것은 물론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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