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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천만 원 ↑' 벌면 과세…소득세율 최고 45%

주식 '5천만 원 ↑' 벌면 과세…소득세율 최고 45%
입력 2020-07-22 17:01 | 수정 2020-07-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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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연소득 10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완화해주고, 소비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됩니다.

    이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거래와 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주식 거래와 펀드 투자를 통해 7천만 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액 5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돼 4백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3년 0.15%로 만들 계획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을 놓고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초 2천만 원이던 기본 공제액이 올랐고,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습니다.

    1만 1천 명 정도인 연소득 1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의 경우 별도 과세구간을 신설해 기존 42%인 세율을 4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을 연매출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다만 분양권도 다주택에 포함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은 법 개정 이후 취득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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