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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모든 상임위 통과…여당 단독 처리

'임대차 3법' 모든 상임위 통과…여당 단독 처리
입력 2020-07-29 17:03 | 수정 2020-07-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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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계약 기간 2년 연장과 임대료 5% 인상 제한이 골자인데, 통합당은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게 핵심입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오늘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전형적인 국토위 소관 법률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를 열어서 항상 국토부, 기재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사를 했던 그것이 전통적 전례였고요."

    이에 민주당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소위 심사없이 법안을 처리해도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찬반토론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윤호중/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찬반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응하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만 진행을 했습니다."

    통합당은 회의를 열기 전부터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법안들이 이미 대안을 반영해 폐기된 상태로 기록돼 있었다며, "날치기를 하겠다는 뜻이 반영됐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법사위 관계자는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통합당은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당의 법안 처리를 '의회 독재'라고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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