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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종욱

분양가 상한제 부활…서울·경기 322개 동 시행

분양가 상한제 부활…서울·경기 322개 동 시행
입력 2020-07-29 17:04 | 수정 2020-07-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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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경기 광명·하남·과천의 13개동 등 총 322개동으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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