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을 처리했습니다.
통합당은 법안 상정 과정을 문제삼으며 본회의에는 일단 참석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국회에서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입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포함된 법안들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담은 법안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주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3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두 개 법안을 포함해 임대차 3법을 다음주까지 모두 표결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본회의 참석해 법안 처리가 부당했다며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나 토론도 없이 법안이 상정됐다는 겁니다.
반대 주장이후엔 전원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통과된 임대차법 개정안을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5MBC뉴스
배주환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내일 즉시 시행"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내일 즉시 시행"
입력
2020-07-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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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7-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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