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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내일 즉시 시행"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내일 즉시 시행"
입력 2020-07-30 17:07 | 수정 2020-07-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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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을 처리했습니다.

    통합당은 법안 상정 과정을 문제삼으며 본회의에는 일단 참석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국회에서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입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포함된 법안들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담은 법안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주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3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두 개 법안을 포함해 임대차 3법을 다음주까지 모두 표결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본회의 참석해 법안 처리가 부당했다며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나 토론도 없이 법안이 상정됐다는 겁니다.

    반대 주장이후엔 전원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통과된 임대차법 개정안을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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