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던 7곳 외에 구례와 하동 등 남부지역 11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추가로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추가 선포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특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쯤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직접 피해 상황을 둘러봤던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습니다.
그 밖에 전남 나주·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 전북 남원과 경남 합천 등 모두 11곳입니다.
청와대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피해 복구 지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문 대통령 언급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재관/청와대 부대변인]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7일 1차로 선포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등 7곳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은 모두 18개 지자체로 늘어났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단 주민 생계안정 비용,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또 피해 지역 고등학생의 학자금이 면제되고, 세금과 통신, 전기요금도 감면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추가 선포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시킬지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의 경우 문 대통령 지시대로 읍면동 지역까지 피해조사를 벌여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5MBC뉴스
조국현
구례·하동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구례·하동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입력
2020-08-13 17:01
|
수정 2020-08-13 17:0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