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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

경기도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
입력 2020-08-14 17:03 | 수정 2020-08-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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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2주 동안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며 "종교행사 시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말하는 행위와 음식 제공, 단체 식사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겨 종교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며 "위반 시 '집합금지'로 조치를 강화하고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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