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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 방해에 손해배상 등 구상권 행사"

정 총리 "방역 방해에 손해배상 등 구상권 행사"
입력 2020-08-19 17:01 | 수정 2020-08-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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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선 치료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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