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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고차 사기 일당은 '범죄집단'" 첫 판결

대법 "중고차 사기 일당은 '범죄집단'" 첫 판결
입력 2020-08-20 17:07 | 수정 2020-08-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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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짜 중고차 매물 등을 미끼로 손님을 유인해 폭리를 취해온 중고차 매매상 일당을 법원이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첫번째 사례인데,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일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1부는 오늘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상 전모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인터넷 등에 올린 가짜 매물을 보고 찾아온 손님을 유인한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속여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외부사무실'을 두고 신규 직원을 모집해 범행 수법을 가르쳤다며 '지각비'를 걷어 실적까지 확인하는 등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의 사기와 사기방조 등에만 유죄를 선고하고, 범죄단체조직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결합체로 '범죄 집단'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외부사무실에서 대표와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으로 직책과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는 겁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10년인 일반 사기죄에 비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판결은 지난 2013년 형법에 추가된 '범죄집단' 관련 법리가 유죄로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범죄집단 조직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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