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10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인명 피해에 대해선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하며, 재산피해는 물건피해,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 임시 주거 비용을 합산해 피해 금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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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C뉴스
조윤정
다음 달부터 포항 지진 피해자 구제…"100% 지원"
다음 달부터 포항 지진 피해자 구제…"100% 지원"
입력
2020-08-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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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8-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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