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오늘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과 저소득층, 영업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유정기자입니다.
◀ 리포트 ▶
4차 추경안은 맞춤형 지원이 핵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노래방과 PC방, 독서실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업종은 2백만 원이,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이 매출 규모나 감소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20만 명에게는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고용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항목으로 1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 가운데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차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은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긴급 생계지원 항목을 신설해 일자리를 잃거나 가게 문을 닫아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 88만 명에게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학교 휴교와 어린이집 휴원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열흘 연장해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만 원씩 지원해 온 특별돌봄 지원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53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경안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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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4차 추경 7조 8천억 원…피해 맞춤형 지원
4차 추경 7조 8천억 원…피해 맞춤형 지원
입력
2020-09-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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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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