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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용비리' 유죄…징역 1년 법정구속

조국 동생, '채용비리' 유죄…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20-09-18 17:07 | 수정 2020-09-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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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씨의 기소된 6가지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로 권한 밖에 있는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교사 지원자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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