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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종욱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입력 2020-09-18 17:09 | 수정 2020-09-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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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 매장 취식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추석 명절기간인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먹거리를 구입한 고객은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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