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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자진 월북 판단"…유족 "일방적 월북 단정"

해경 "자진 월북 판단"…유족 "일방적 월북 단정"
입력 2020-09-29 17:03 | 수정 2020-09-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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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북측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행적을 수사해온 해양경찰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며 다른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해경은 북측에서 실종자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측 해역까지 표류할 수 없었다는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조사한 결과, 이 씨의 인적사항을 북한군이 소상히 알고 있었고, 이 씨가 "월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성현/해경 수사정보국장]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그러면서 이 씨가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만큼 극단적 선택이나 단순 실족 등 다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관계기관들과 함께 조류를 분석한 결과,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채무와 관련한 조사에선 인터넷 도박으로 2억 7천만 원 가량의 빚을 지는 등 3억 3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의 친형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이 충분한 조사없이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래진/피격 공무원 친형]
    "죽음의 직전까지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우리 군이 목격했다는 그 6시간 동안에도 살리려는 노력과 그 어떤 수단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유족측은 해상전문가와 대담 등을 하고 싶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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