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당이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동법이 성역처럼 됐다'며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연휴를 마치고 열린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가장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입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간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여야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모레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야당의 몹시 거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2년여 만에 다시 여의도로 당사를 옮긴 국민의힘은 당사 이전 후 첫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외에도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라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리 사회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법을 갖다가 함께 변화시키지 않고선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공정경제 3법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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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C뉴스
이학수
여당 "공수처법 처리"…야당 "노동관계법 개정"
여당 "공수처법 처리"…야당 "노동관계법 개정"
입력
2020-10-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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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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