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인데 이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주식 보유액을 지금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나 자녀·손자 등을 합산해 계산했는데 이를 개인의 주식 보유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홍부총리는 밝혔습니다.
5MBC뉴스
노경진
홍남기 "대주주 3억, 개인별 과세 전환 검토"
홍남기 "대주주 3억, 개인별 과세 전환 검토"
입력
2020-10-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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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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